체불임금, 미지급 임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 금품청산 의무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의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고소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퇴직금 체불 이란?
회사가 아닌 아르바이트도 해당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월급날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1년 넘게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모두 체불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된다면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하지?',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나지만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퇴직금 체불 무료 법률 상담
고용노동부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나 혼자 진행하기 힘든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체불 당시에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라면, 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에서 23년부터 4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 신청방법
무료법률 구조 선청을 하려면,
체불사건에 대한 내 욕을 지방노동청 및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체불 조사가 확정되면 체불 임금 등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통 구비서류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분증, 도장
2.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부당산 가압류_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 가압류_자동차등록원부)
소송하면 겁부터 나지만 나의 소중한 임금, 퇴직금 그냥 포기할 순 없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무료법률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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