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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되면 떠오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더 세부적인 일정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일자별로 표로 그려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이란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한 후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하는 경우는 다음 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그럼 2023년 귀속 2024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
기본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증명서류 : 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한 증명서류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증명서류, 소득 ·세액공제용 영수증
주민등록표등본 : 인적공제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주택자금공제의 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도 대체됩니다.
2024 연말정산 일정
일자 | 연말정산 업무 |
2023.10.3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2023.10.31 ~ 11.30 |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24.11.14 까지 수정가능) |
2024.1.1 ~ 24.1.7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간소화자료) |
2024.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4.1.15 ~ 1.18 | 간소화자료 수정 · 추가 제출 |
2024.1.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023.12.1 ~ 2024.1.19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
2024.1.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021.1.20 ~ 3.11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출파일 내려 받기 |
2024.2.28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024.3.11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내용과 필요서류,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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