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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세금을 뗀다는 것 아셨나요?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하며 퇴직금과 퇴직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이란 퇴직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퇴직 시에 사용자가 부담했던 적립금을 지급받는 소득인 퇴직금과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퇴직소득에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과세되어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퇴직소득 세금 계산
1.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계산하기
퇴직금 즉 퇴직소득 세금은 퇴직소득 금액에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해 급여를 산출한 후, 이렇게 계산된 환산 급여에서 환산 급여공제를 뺀 것이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퇴직소득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입니다.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이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환산 급여공제와 2023년 개정된 근속연수 공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여 해당하는 공제액과 차등공제를 계산해 보세요.
<근속연수공제> 2023.1.1 개정
근속연수 | 공제액 |
5년이하 20년초과 | 100만원 × 근속연수 |
6 ~ 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1 ~ 20년 | 1,500만원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차등공제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2. 퇴직소득의 산출세액 계산하기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12)) × 근속연수
과세표준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0억원 이하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산출과 세율까지 퇴직소득에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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