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했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됩니다. 제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이 생겼을 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을 통해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임금체불진정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못 받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과 인터넷접수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2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필요내용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진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청인이 여려 명일 경우 진정인 연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면 피진정인인 사업주의 이름, 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를 알아야 하고
입사일, 퇴직여부, 체불임금총액, 퇴사일, 체불퇴직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내용을 기입하고 증빙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진성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 란?
임금체불 임금 등의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는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건으로 진정 또는 고소, 고발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정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진정서를 작성하고 확인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체불임금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서 진행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위와 같은 절차로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내용을 적으면서 확인하니 증빙자료만 충분하다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임금을 받았던 통장내역이나 주고받은 카톡내용,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로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꼭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시에 노동청에 신고방법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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