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거안정의 정책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출산 예정이시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해당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조건
1. 지원대상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3.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까지 특례 대상자가 됩니다.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한도
1.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2. DSR 미적용, DTI 60% 적용 (DSR미적용으로 신용 대출 보유한 사람도 신청 가능)
3.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1년 거치 후 원리금 분할상환 선택 가능)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 있어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TI 60% 적용)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연소득에 따라 이율이 달라집니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금리 : 1.6% ~ 2.7% / 5년 고정금리 후 기존 금리에서 +0.55% p 적용
[연 소득 8,500만 원 이상]
금리 : 2.7% ~ 3.3% / 5년 고정금리 후 시중은행 월별 금리의 최저치 적용
여기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자녀 1명당 0.1%
2)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3-1) 청약통장 가입 5년 이상 0.3%
3-2) 신규 분양 0.1%
3-3) 전자계약 매매 0.1%
우대금리는 위의 3가지가 중복 적용이 되며 중복 적용 시 2% ~ 2.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1 주택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도 동일하게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3억 원 이내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상환되어야 하며 만기 5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2년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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