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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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금

by 웰유니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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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생계급여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버려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보장단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개별가구 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개별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이때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 이때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급여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를 확정하고 소득재산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확인,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종 급여신청에 대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든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선정하는 중위소득액이 다릅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판단합니다. 위의 그림을 보고 혹시 나도 해당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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