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해서 국민연금을 넣다가 다른 직연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 변경됐다면 연계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고 그 후에는 나이나 직업 상태 등 특정 조건을 충조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노후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는 사회 안정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개인과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기간(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이중 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각각 납입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지만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서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 연계기간인 10년 또는 20년을 채우면 연금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에 소득이 줄거나 없어질 때를 대비한 보장입니다. 이는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돈을 제공하므로, 식사와 주거, 의료 들어 기본적인 생활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적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재직) 기간은?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의 납부 기간이 필요하며,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납부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연금, 유족 연금 등은 보험료를 1년
미만으로 납입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최소한 10년 이상, 120개월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군인연금은 20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은 10년(2016년 1월 2일 이후 퇴작자)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연령은?
출생연도 별로 연금 지급연령이 달라집니다.
1953년 ~ 1956년 출생자 : 61세
1957년 ~ 1960년 출생자 : 62세
1961년 ~ 1964년 출생자 : 63세
1965년 ~ 1968년 출생자 :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에 연금이 개시됩니다.
그러나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연금 개시 나이를 최대 70세까지 늦출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최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월 연금액은 감소합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 개시 나이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납금납부 와 공적연금연계신청 안내
연계제도 도입 전에는 공무원 15년 재직 중인 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5년 가입하여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 및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적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금 간 연계제도 부재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신청하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고 연계신청 후 반납금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가 선택이 가능하고 분할납부를 선택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며 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회계연도별 복리로 계산됩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신청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조회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가 있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정보로 조회해 보니 지금까지 가입하였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연계퇴직연금은 사학연금으로 예상연금액과 개시일이 나옵니다.
아직 몇십 년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몇십 년을 일했지만 퇴직을 하면 또 몇십년을 소득 없이 공백기간 동안 삶을 영위해 갈 때 이런 공적연금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 연금만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로 개인 저축 및 퇴직연금 등 다른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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