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해당자이신가요? 가구 구성원과 소득, 재산이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근로장려금 나도 해당될까?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족수,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1. 월소득액이, 단독가구 2백2십만 원 미만, 홑벌이는 3백2십만 원 미만, 맞벌이는 3백8십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라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소득액과 가구 구성원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 홈택스 앱,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2. 모바일 홈택스 앱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3.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가능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입력하였다면 그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보낸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 에는 국세환급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텍스에 로그인 후 마이홈텍스 -> 우편물발송내역 조회에서 우편물보기를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이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2023년 하반기분 -> 2024년 6월 말이며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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