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들어보셨나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한 금액은 지방재정을 위해 쓰이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고향사랑기부제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에 사용됩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와 예술, 보건등의 증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연간 500만 원 한도가 있으며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다면 안양시에는 기부가 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참여방법
고향사랑기부금은 pc와 휴대폰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 후 기부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둘 다 기부가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도 가능한데요, pc와 모바일을 활용하여 기부가 어려운 분들은 전국 농협지점에서 은행 업무시간에 방문하여 안내를 받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고 답례품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의 종류로는 지역특산품등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이나 생산, 채취된 농수, 축산물과 임산물등의 특산품, 관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이나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등이 제공됩니다.
기부금액별 세액공제
기부한 금액에 따라 답례품 30%,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는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원하는 답례품을 받으려면 받고 싶은 답례품에서 나누기 0.3을 한 뒤, 그 이상의 기부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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