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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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납부 가능

by 웰유니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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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중 재취업을 위해 실업 중이거나 다른 사정으로 실업 중이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실업크레디트를 이용해 보세요.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하시나요?

 

 

 

 

실업크레딧 이란?

실업크레디트이란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했다면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 중 50%의 금액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 함으로써 노후 준비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 나이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단,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의 합계가 1,68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및 근로득은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지원내용은,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책정합니다. 최대 70만 원까지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했다면 지속적인 수급 및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 25%를 본인 부담하면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합니다. 가입기간은 추가 산 입되

어 국민연금 개시가 될 때에 도움이 됩니다.

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인정소득 연금보험료 실직자 본인이 내는
보험료
150만원 70만원 6만 30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9%)
1만 5750원
(연금보험료의 25%)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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