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중 재취업을 위해 실업 중이거나 다른 사정으로 실업 중이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실업크레디트를 이용해 보세요.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하시나요?
실업크레딧 이란?
실업크레디트이란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했다면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 중 50%의 금액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 함으로써 노후 준비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 나이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단,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의 합계가 1,68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및 근로득은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지원내용은,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책정합니다. 최대 70만 원까지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했다면 지속적인 수급 및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 25%를 본인 부담하면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합니다. 가입기간은 추가 산 입되
어 국민연금 개시가 될 때에 도움이 됩니다.
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인정소득 | 연금보험료 | 실직자 본인이 내는 보험료 |
150만원 | 70만원 | 6만 30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만 5750원 (연금보험료의 25%) |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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