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횡단보도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때문에 보행자신호인데도 불편하게 길을 건너신 경험 있으신가요? 주말에 버스정류장에 세워져 있는 차 때문에 버스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 '저런 차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불법주정차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 앱과 포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자동차 사진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찍어서 어플로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도 불법 주정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간편하게 휴대폰에 어플만 다운로드하여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면 끝입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알아보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가 추가되면서 6 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여섯 구역은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구역이므로 이 구역에 주정차가 돼있는 차량을 보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소화전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교차로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3. 버스정류소 : 노면표시선(사각)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노면표시선이 없다면 1) 정류장 표지판/ 2) 승강장 기준 좌우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 · 정차한 차량
6. 인도 :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명학한 인도에 주 · 정차 한 차량
불법주정차 신고 앱 신고방법 알아보기
휴대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이 되어야 하며, 위반 지역, 횡단보도 등과 주변 배경이 잘 나오도록 , 차량번호가 사진상으로 식별이 되도록 촬영되어야 합니다. 기존 신고 횟수가 1인 1일에 3회까지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이를 폐지해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시 포상금은?
불법주정차 신고시에 포상금은 없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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