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부신고1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 알아보기 일은 했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됩니다. 제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이 생겼을 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을 통해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임금체불진정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못 받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과 인터넷접수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2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필요내용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진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청인이 여려 명일 경우 진정인 연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면 피진정인인 사업주의 .. 2023.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