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비지원사업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고 만 13세 ~ 23세 해당하는 청소년이라면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연 12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경기도인 만 13세 ~ 23세 청소년에게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각 1회 접수를 하면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도 내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을 이용한 실사용액을 연 12만 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를 환급해 줍..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