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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효행장려금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수당인 건 알겠는데, 효도? 효도하면 주는 수당인가요? 낯선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으니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른 조건으로 효도수당 효행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도수당, 효행장려금, 효도지원금 이란?
각기 다른 이름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이지만 취지는 모두 비슷합니다. 효의 문화를 다시 생각하고 노인을 모시는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 지자체별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알아보기
충북 제천시 :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분기지급, 현금
경북 김천시 : 4대 가구가 1년 이상 같은 가구에서 생활하는 가구,
충남 서천군 :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3년 이상 서천군에 실거주하는 세대, 현금, 2회
충북 보은군 : 만 90세이상, 보은군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월 3만 원 지급
충북 단양군 , 충북 음성군, 경남 함안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장수군,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시흥시,
경남 김해시, 서울시 양천구, 전남 나주시, 경남 진주시, 전북 익산시,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진안군, 경남 함안군,
충남 아산시, 경남 사천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중은 아닙니다. 위의 지역에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집에서 살고 계신다면
지자체에 문의하여 효도수당, 효행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찾아서 주는 복지 지원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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