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집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입니다. 몇 년 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면 10% 할인된 자동차세만 내면 된다고 해서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제가 5%라고 합니다. 1년에 2번 낼 것을 한꺼번에 내는데 5% 할인이라니 좀 아쉽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특수자동차로 나뉘고 비영업용과 영업용, 배기량으로 나뉘어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 구청 세무과로 전화 및 방문신청
2. 위택스 접속 후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이렇게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연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이후 기간 날짜만큼 환급하여 줍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가상계좌납부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수수료 없음!
2. ARS납부
- 1544-6844 (신용카드 납부 시 이용)
3. CD/ATM기 납부
-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
- 통장은 거래은행에서만 가능
4. 인터넷 납부
- 위텍스 : 지방세 조회, 납부에서 선택
- 인터넷 지로 : 지방세/세외수업 -> 지방세 -> 지역 -> 고지내역 조회 납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유의사항
자동차세는 시간이 가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차량경감률이라고 해서 매년 조금씩 자동차세가 줄어들어서 고지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 후 차량을 이전, 말소했다면 남은 기간만 큰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을 해줍니다.
만약, 양수인엑 연납승계를 원하는 경우는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이전등록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년 2023년에는 7% 공제 -> 2024년 5% 공제로 변경되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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